만60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 감별검사비 지원
저소득층 치매환자에게는 약제비 등 월 3만원 치료비 지급
저소득층 치매환자에게는 약제비 등 월 3만원 치료비 지급
비용이 부담돼 치매 검진을 미루거나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 시가 치매검사비를 지원한다.
시는 60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최대 15만원 범위내 치매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치매 검사는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1단계 선별검사(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시민), 2단계 진단검사(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3단계 감별검사(진단검사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이 필요한 자)로 진행된다.
시는 이가운데 진단검사 결과 병원에서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하거나 감별검사가 필요한 대상자 중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최대 15만원 상한 범위 내에서 검사비를 지원한다. 또한,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치매 치료약을 복용중인 치매 환자에게는 연령과 진단기준에 따라 최대 월 3만원 한도에서 치매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도 실비로 지원하고 있다.
신계용 시장은 “지역 내 치매검사비 등 지원 가능 대상자들을 적극 발굴해 비용부담 때문에 검사를 제때 못 받아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혔다.
저작권자 © 과천시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