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원 의정활동비 월40만원 인상
과천시의원 의정활동비 월40만원 인상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24.03.0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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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만에 인상... 월정수당 포함 399만원 받게 돼

  과천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가 20년만에 월 40만원 인상됐다.

  시는 지난 21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종전 110만원이던 과천시의원 의정활동비를 40만원 인상, 15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연구비와 보조활동비의 기준금액을 인상, 2026년까지 3년간 적용토록 한 것으로 2024년 1월부터 소급 지급 된다.

  심의위원회에 앞서 시는 지난 15일 시청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의정활동비 40만원 인상(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번 결정으로 과천시의원들은 매달 249만원의 월정수당을 포함 399만원의 의정비를 받게 됐는데, 한편, 2023년 기준 도내 31개 시 군의회 의원들의 평균 의정비는 년간 4,466만원이며 과천시의회는 4,310만원으로 19위에 머물렀다. 가장 많은 곳은 수원시로 5,278만 원이며 가장 적은 곳은 연천군 3,650만원이다.

  과천시의회는 오는 3월 6일 열릴 임시회에서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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