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 과천과천지구 참여 동의안 ‘시의회 통과’
과천도시공사 과천과천지구 참여 동의안 ‘시의회 통과’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20.10.0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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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부결, 마라톤 질의 끝 표결 거쳐 찬성 4 반대 2로 원안 가결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마스터플랜 조감도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마스터플랜 조감도

  두 차례 부결되는 동안 시와 시의회간 첨예한 공방을 벌였던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사업참여 동의안이 지난 25일, 진통 끝에 시의회를 통과했다.

  과천시의회(의장 제갈임주)는 지난 25일, 1일간의 회기로 제253회 임시회를 열고 ‘과천과천 공공주택 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과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이날 임시회는 오전10시에 개회돼 오후 6시까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면서 의원들과 담당공무원간 길고 지리한 질의와 답변이 이어지다 표결을 통해 2건 모두, 찬성 4(제갈임주, 박종락,류종우,윤미현), 반대2(고금란, 박상진), 기권 1(김현석)로 원안가결됐다.

  지난해 12월말 출범한 과천도시공사의 첫 번째 대형개발사업참여가 될 과천과천지구사업은 이미 이 달초 보상계획이 공고돼 이번 임시회에서 또 다시 부결될 경우 도시공사의 사업참여가 사실상 어려울 수 있어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으나 이번 원안가결로 과천도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본격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과천시도 과천도시공사에 640억원을 현금 출자할 수 있게 된 것.

  과천시의회에서는 그동안, 사업참여에 대한 설명과 근거 자료 부족, 과천도시공사의 미래비전 제시 미흡, 청사주택공급 저지수단 활용 등을 이유로 해당 동의안을 두 차례 부결시킨 바 있다.

  한편, 그간 과천도시공사의 사업 참여에 대한 의회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과천도시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간 지분비율 및 업무분담 등에 대한 협의가 지연돼왔으나 이날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관련 사업 진행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과천시는 과천도시공사가 지분 참여를 하는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원해 지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5일 지구지정 고시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은 지난 9월 7일부터 23일까지 토지보상계획이 열람 공고됐으며, 오는 10월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이어 12월 이후 토지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과천도시공사는 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채 발행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시의회가 사업 시행 과정에 대해 우려하는 점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준비해서 추진하겠다”며 “많은 논의를 거쳐 해당 동의안이 통과된만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과천시와 과천시의회, 과천도시공사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근수 과천도시공사 사장도 “과천도시공사가 지난해 12월말 출범했지만 전문 인력 충원이 올해 상반기에서야 이루어지면서 체계적인 준비가 미흡했으나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며 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정부의 수도권 주택 30만 호 공급계획에 따라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 155만㎡의 부지에 주택 7,100호와 자족기능 강화 및 직주 근접을 위한 도시지원시설을 2025년까지 건설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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