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의료급여대상자 1인당 300만원까지 본인부담금 지원
올해 의료급여대상자 1인당 300만원까지 본인부담금 지원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24.03.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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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권자 연중 거주지 주민센터로 신청... 전액 시비 보조
시가 관련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 의료 급여 지원사업에 관해 교육했다.
시는 올해 과다한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의료급여대상자들에게 1인당 300만원까지 전액 시비로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사진은 지난 22일 각 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 급여 지원사업 교육 모습.

  과천시가 의료급여제도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각 동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 강화 교육 및 관련 기관과의 간담회를 실시하는 한편, 의료급여 수급자 중 외래진료 과다이용자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로 의료급여 비용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급여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이다. 시는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1인당 연간 300만 원까지 100%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난 22일 의료급여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7개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을 실시했으며 올 연초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5개 유관기관과 구세군 과천양로원 및 요양원 시설종사자 간담회를 통해 2024년 의료급여사업 안내 및 장기입원사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관내에는 약 900여명의 의료급여 대상자가 있으며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거주지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7개동과 유관 기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의료급여수급자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통합 의료급여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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