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과천지구 보상 관련 규제개선 통해 시민 권익 보호 앞장'
과천도시공사(이하 공사)가 28일 ‘2024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31개 시·군과 경기도 공공기관 187개를 대상으로 한 이번 대회에서는 지자체 8개 시·군, ▲공공기관 10개 기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는데 과천도시공사는 '규제 개선으로 국민의 권익보장' 내용으로 장려상을 수상한 것.
공사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토지 소유자에게 과도하게 적용된 규제를 개선하여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보상과 관련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공공의 이익과 권리를 증대시켰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받았다.
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존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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