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임주 시의장 불신임 의결취소청구 소송 '기각'
제갈임주 시의장 불신임 의결취소청구 소송 '기각'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21.06.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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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 시의장 '심문기일 판사 말과 180도 다른 결론, 항고할 것'

  과천시의회 제갈임주 시의장이 법원에 제기한 시의장 불신임 의결취소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6일 제갈임주 시의장이 신청한 시의장 불신임 의결취소 청구 건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제갈임주 시의장은 “이번 판결은 8일 열린 심문기일 판사의 말과는 180도 달라진 결론"이라며, "아무 이유도 설명하지 못한 한 줄짜리 기각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것이며, 본안소송을 통해 바른 판결을 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갈임주 시의장의 이번 소송 기각은 전국 기초의회 의장이 제기한 취소소송 가운데 기각된 '최초의 사례'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제갈 의장은 지난 5월24일 불신임안 통과로 인해 현재 평의원의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참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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