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7일부터 소방차 출동 방해시 과태료 1백만원 부과
이달 27일부터 소방차 출동 방해시 과태료 1백만원 부과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18.07.0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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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소방기본법 시행 ..소방활동중 물적피해도 시도소방본부가 보상

이달 27일부터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돼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소방차와 구급차의 진로를 비켜주지 않거나 끼어드는 등 출동 방해시 과태료 1백만원이 부과된다.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를 계기로 마련된 이번 규정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량이 제때 현장에 도착하지못해 피해가 커지는 걸 막고 소방대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번 소방기본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차량(소방차, 구급차 등) 진로 방해 시 과태료 100만원 △소방활동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차량 파손 시 보상 책임 없음 △소방활동 중 발생한 비고의적 인명 피해에 대한 책임 감면 △소방활동 중
발생한 물적 피해는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가 보상 △소방공무원이 고소 당할시 소방청과 시도소방본부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 등이다.
김오년 서장은“이번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며, 보다 현장에 신속히 도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협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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