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력 속인 시의원 A씨 공정수사 하라"
"신천지 이력 속인 시의원 A씨 공정수사 하라"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22.09.0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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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대책전국연합, 사)평화나무기독교회복센터 30일 과천경찰서 앞에서 성명 발표

   

신천지대책전국연합과 사)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가 지난 30일 과천경찰서 앞에서 6.1지방선거 중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의뢰된 과천시의원 A씨에 대해 공정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과 사)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가 지난 30일 과천경찰서 앞에서 6.1지방선거 중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의뢰된 과천시의원 A씨에 대해 공정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신천지 관련 이력을 허위로 밝혔다’며 과천경찰서에 수사의뢰된 과천시의원 당선자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합동집회가 지난 30일 과천 경찰서 앞에서 개최됐다.

  30일 사)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와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은 과천경찰서 앞에서 ‘신천지 이력 허위사실 공표 공정수사’를 촉구하는 합동 집회를 열고, ‘과천시의원 당선자인 A씨가 과거 이단 신천지 연루 의혹을 부인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라며 공정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비가 오는 가운데 과천경찰서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사)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의 김 디모데 국장은 성명서를 통해 “당선 목적으로 신천지 간부 이력을 고의로 감춘 정치인은 시민의 대리인이 될 자격이 없다”며 “마땅히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공표죄로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는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이 지난 지방선거 기간중 과천시의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뒤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과천경찰서 앞에서 공정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진행된 것.

  감시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언론인터뷰를 통해 신천지 활동설을 부인하고 원래 가톨릭 신자였으며 해당 단체가 신천지인줄 몰랐다’고 밝혔다며 “이는 과거 활동사진 등 증거가 명백한데도 선거에서 표를 얻기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유권자인 과천시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과천선관위에서는 감시단의 신고 이후 경찰에 이를 수사의뢰 했고 현재 과천경찰서에서 조사중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6.1지방선거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1일이며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처분 받을 경우 당선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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