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목정-김동연 지사의 대답은?
율목정-김동연 지사의 대답은?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23.06.0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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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난 3월29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원들이 세종시 국토부앞에서 ‘교통사고 보험 개악 저지’를 외치며 삭발 시위를 감행했다. 이날 한의사협회 회원들은 국토부가 현재 10일로 되어있는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처방 일수를 일방적으로 5일로 줄이려고 하고 있다며 삭발을 감행하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 ‘경기도에 한의약 전담 부서를 설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도민청원이 지난 20일 청원 시작 8일만에 1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경기도 한의사회가 시작한 이번 청원은 경기도민청원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가장 빠른 시간내 1만명 동의를 받은 청원으로 기록되며 경기도에 한의약 전담 부서가 생길 수 있을지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도민청원은 경기도가 주요 현안 또는 정책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건의할 수 있도록 만든 소통창구로 의견수렴 기간인 30일 동안 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경기도가 정책에 반영할지 여부를 적극 검토한 뒤 도지사가 직접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의약 부서 신설은 2003년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지난 2019년 경기도가 제정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한의약육성법’에 의하면 정부는 5년마다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당연히 보건복지부에는 한의약 관련 정책을 전담 추진하는 한의약정책관실이 있고 그 아래 한의약정책과와 한의약산업과가 있는데 광역 지방자치단체에는 아직 한 곳도 관련 전담부서가 신설된 곳이 없다.

  경기도도 한의약 육성 조례는 제정했고 조례에는 한의약 육성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보건건강국 소속으로 한의약 정책 (전담)부서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조례가 제정된지 4년이 지났는데도 부서 설치는 오리무중, 감감무소식이다.

  앞서의 두 사례에서 보듯, 어쩌면 우리 사회는 우리 고유의 한의약(학)보다는 (서)양의학 중심의 보건의료 행정이 펼쳐지고 있고 그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범위, 국가 의료지원사업등에서 차별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경기도 한의약계의 주장은 공공의료 정책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 경기도에 한의약정책과를 신설하고 그 안에 한의약정책팀, 한의약건강증진팀, 한의약산업팀 등 3개팀을 신설해 달라는 것이다.

  법이 제정됐고 또 그에따른 조례도 제정되어있는데 4년이 지나도록 묵묵부답인 정책이 답답하다. 중앙정부에도 마련되어 있는 전담부서의 신설, 중앙과 지방을 잇는 업무의 효율성도 효율성이지만 도민의 보건의료와 직결된 일이다.

  이제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거주하는 경기도, 1400만 경기도민을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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