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법률 시행이후 문원 세곡마을 자율방범대 첫 조직, 신고
과천경찰서(총경 주승은)에서는 지난 4월 27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것과 관련, ‘문원동 세곡마을 자율방범대’를 조직, 신고한 대표자 조한순(60)씨를 ‘과천시 1호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했다.
‘세곡마을 자율방범대’는 문원1통 주민들의 범죄 예방을 위해 평일 야간 2시간씩 동네 순찰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과천서에서는 현재 ‘중앙동 단독 자율방범대’ 등 기존 관내에서 활동하는 10여개 자율방범대를 대상으로 관계 법령에 맞춰 조직 신고토록 안내하고 있으며 과천시청과 협력해 자율방범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치안 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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