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형사3부 '원심 선고형 변경할만한 근거 없다' 검찰 항소 기각
민주당 시의원들 “시의회 윤리위 열고 징계 추진” 밝혀
민주당 시의원들 “시의회 윤리위 열고 징계 추진” 밝혀
윤미현 과천시의원이 선거법 위반혐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 결과대로 벌금 9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11일 윤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원심 선고형을 변경할 만한 근거, 항소 이유가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에서 윤 의원에게 150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재판부가 90만원을 선고하자 항소, 항소심이 진행됐으나 이날 재판부의 기각판결로 인해 1심형량이 유지된 것.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 이주연, 박주리 등 민주당 시의원들은 시의회 윤리특위를 열고 윤 의원의 징계를 논의하겠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의원이 비록 의원직이 유지되는 형량이 선고 됐으나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치적인 판단이 같을 수는 없다”며 “윤 의원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지금까지 어떠한 사과도 없었고 국민의힘 당협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또 윤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최기식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에게도 사과 및 윤 의원을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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