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슬러지 소송패소, 혈세 70억 낭비' 시의회 행정조사특위 무산
'하수슬러지 소송패소, 혈세 70억 낭비' 시의회 행정조사특위 무산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24.02.1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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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리, 황선희 시의원 특위 구성 요구 정족수 미달로 무산 '논란'

"6월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위에서 책임소재 다룰 것"
황선희 시의원

  과천시의 하수처리장 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행정소송 패소와 관련한 과천시의회의 행정조사 특위가 무산됐다.  

  황선희ㆍ박주리 시의원은 지난해 11월, 해당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마저 최종 패소해 70억의 배상금을 물게 되자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밝히기위해 행정조사 특위 구성을 추진했으나 다른 의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무산됐다.

 이번 행정소송은 2010년 과천시가 민간업체인 A업체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계약을 맺으면서 당시 필요한 행정절차를 미이행한 채 사업을 진행했고, 이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A업체가 손해를 보게됐다며 ‘계약상 협력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   

박주리 시의원
박주리 시의원

  이에 따라 황선희 의원은 행정조사 특위 구성을 제안, 2월6일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려했으나 박주리 의원을 제외한 5명의 의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무산돼 논란이 되고있다.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행사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즉 과천시의회 의원 3명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황선희 의원은  “이번 행정소송 패소로 인해 막대한 시민 혈세가 배상금으로 지출되는 사태가 발생한 만큼,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조사특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얻지못해 무산되고 말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주리 의원은 "이번 대법원의 최종판결로 과천시는 예산의 1%가 넘는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는데 이는 과천시의 행정 부실로 인한 혈세 낭비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사실상 행정조사특위가 아니면 의회의 권한으로 완전한 조사를 실시하기가 어려워 막막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시민 김 모씨는 "과천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행정패소 사건인데 이의 책임소재를 밝히고 재발방지를 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시의회의 의무이자 권한"이라며 "이를 방기한 과천시의회 의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들 두 의원들은 오는 6월 과천시의회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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