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김진웅 의장 외 5인 "윤미현 의원 허위발언, 정정·사과하라"
과천시의회 김진웅 의장 외 5인 "윤미현 의원 허위발언, 정정·사과하라"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23.12.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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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윤 의원 자유발언 관련 '시민과 의회 기망행위 멈추라' 성명문 발표

  과천시의회 김진웅 의장을 비롯한 우윤화, 하영주, 이주연, 황선희, 박주리 등 의원 6명은 21일 성명문을 통해 윤미현 의원의 자유발언 중 허위사실과 모독성 발언에 대해 즉시 정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진웅 의장 등 6인의 의원들은 지난 19일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중 윤미현 의원이  '가부동수 표결은 가결인가, 부결인가 라며 과천시의회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고 있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과천시의회는 ‘가부동수 부결’ 원칙을 지키고 있으며, 예산안의 조정 원칙은 제9대 의회 개회 시 의원 전원 합의 하에 진행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특히 "과천시의회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예산조정 과정을 공개하는 모범의회인데, 윤 의원이 의회를 심각하게 모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동의서명을 한 적이 없는데도 예산 수정안에 동의했다 번복하는 바람에 상정안이 물거품이 됐다고 주장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의원들은 또 윤리특별위원회는 절차와 형식을 제대로 갖추어 진행됐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결사항을 존중해 진행됐음에도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다'고 폄훼했으며, 가처분 소송을 담당했던 의회 선임한 변호사는 이미 2019년부터 과천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음에도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기용했나'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비난했다.

  한편 이날 윤 의원은 신계용 시장을 향해서도 '아직도 의원들이 자신이 공천을 준 당원으로 보이느냐'며 원색적인 발언을 쏟아냈으나 의원들은 이와 관련해서도 '당시 신계용 시장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당협위원장직을 사퇴해서 공천권이 없었다'며 허위 주장을 멈추라고 일갈했다. 

   의원들은 이어 “사실을 왜곡한 내용을 공공연히 퍼뜨려 의회와 시민을 기망하는 행위를 멈추길 바란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즉시 정정해 공표하고,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청한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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