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돌봄 취약가구에 의료‧돌봄 서비스 지원
반려동물 돌봄 취약가구에 의료‧돌봄 서비스 지원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24.03.1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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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 신청 접수

 

시가 올해도 중위소득 120% 미만 가구의 돌봄 취약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펼친다.
시가 올해도 중위소득 120% 미만 가구의 돌봄 취약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펼친다.사진은 지난해 10월 실시된 찾아가는 반려동물 검진 모습

 

  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반려동물 돌봄 취약가구에 대해 반려동물 진료비 및 돌봄 서비스 이용 부담을 덜어주는 반려동물 의료 및 돌봄 서비스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키우는 중위소득 120% 미만의 돌봄 취약가구(저소득층, 중증장애인, 한부모 및 다문화 가정, 1인 가구)로 백신접종,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수술을 포함한 치료비 등의 의료비와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최대 10일 이내)에 대해 1마리당 총비용의 80%, 최대 16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시는 대상 가구의 반려동물(개, 고양이) 총 10마리에 대해 지원한다.

  신청은 동물병원 또는 동물위탁관리업체를 방문하여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고 선결제 후 과천시에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한 가구당 2마리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2024년 당해연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다만, 서비스 이용 병원 및 업체는 관내에 등록된 곳이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시청 기후환경과에서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동물 의료비 지원을 통해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동물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에서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관내 동물병원에서 1만원의 비용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는 동물등록제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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