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리 시의원, 과천시민회관 문화시설 개선사업 적법성 및 추진 절차 강력 질타
박주리 시의원, 과천시민회관 문화시설 개선사업 적법성 및 추진 절차 강력 질타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24.09.12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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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재산법에 의거, 무상 사용중인 재단이 공사 발주처 될 수 있나?" 지적

  박주리 과천시의원은 지난 5일, 제285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에서 ‘과천시민회관 문화시설 개선사업’에 대해 과천문화재단 발주처 적법성과 추진 절차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과천문화재단이 시민회관 문화시설 개선사업의 발주처로서 적절한가를 먼저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특정 사업의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절차를 생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다른 공무원들에게 모욕이 되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시민들에게 더 큰 불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과천시는 70억 원에 달하는 소송 패소로 인해 불과 3개월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나절 동안 따졌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유사한 절차적 문제가 반복되려 한다”며, “과천시가 지난 몇 달 전 발생한 패소 사례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한편, ‘과천시민회관 문화시설 개선사업’은 이번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서는 225억 원이 상정돼 대극장 및 소극장 무대시설, 출연자 준비공간 마련 및 분장실 환경개선, 공연장 동선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이며, 총 38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사업이다.

  그러나 과천시민회관 문화시설은 문화재단이 과천도시공사로부터 무상사용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과천시민회관 전체의 관리와 운영은 과천시가 과천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있어 공용재산법에 의거, 개선사업의 시행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질의 말미에 “과천문화재단은 이번 회기에서 또 다시 회계 처리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작은 사업 하나도 여전히 회계 지적을 받는데 이 대규모 공사만큼은 철저히 잘 할수있다는 말을 믿기어렵다”며, “모든 절차는 순리대로 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편, 시민회관 개선사업 관련 예산은 결국 11일, 2차 본회의에서 전액 삭감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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