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청년 지방의원들, 자발적 청렴 공직문화 캠페인 벌여
'직무관련 없는 공직자에 100만원까지 선물 가능' 권익위 비판
'직무관련 없는 공직자에 100만원까지 선물 가능' 권익위 비판
박주리 과천시의회 의원(더민주)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년 지방의원들과 함께 추석명절 청렴챌린지를 시작했다.
청년 지방의원들은 '100만원 상당 선물,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라는 경쾌한 메시지를 담은 본인 인증 사진을 SNS에 게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카드뉴스 배포를 비판한 것.
이들은 명절을 맞아 인사를 전하면서도 공직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지키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 챌린지를 처음 기획하고 주도한 박주리 과천시의원은 “공직사회를 퇴행시키려는 시도를 단호히 거절한다”며 “정치에 대한 실망과 무관심으로 국민이 정치를 외면하지 않길 바라고, 여전히 좋은 정치를 하고자 하는 많은 정치인들이 있음을 알리고 싶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현재 이 챌린지는 박주리 과천시의원, 이혜인 울산광역시 남구의원, 차해영 서울특별시 마포구의원, 정연숙 청주시의원의 참여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청년 지방의원들의 참여가 잇따르고 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달 21일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카드뉴스를 통해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등의 내용을 담아 인터넷에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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