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10억 부정수급한 건설업체 대표 등 총 105명 검거
국고보조금 10억 부정수급한 건설업체 대표 등 총 105명 검거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23.11.23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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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 수리 자부담 한것처럼 허위서류로 보조금 타낸 안양, 군포, 화성등 4개시 수사

  과천경찰서(서장 주승은)는 지난 달 31일 안양ㆍ의왕ㆍ군포ㆍ화성시가 실시하는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약 10억원을 부정지급받은 건설업체 대표와 직원 등 105명을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 불구속 송치했다.

  이번에 검거된 건설업체 대표 등은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가 공사비 중 10~30% 자체 부담하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와 공모해 자체부담액을 부담하지 않고 옥상방수 공사 등을 실시하였음에도, 관할 지자체에는 자체부담액을 부담한 것처럼 허위 신청, 정산해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것.

   과천서에서는 수사와 함께 해당 지자체에 허위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것을 통보하고 실제 자부담 내역의 증빙자료를 필수서류로 첨부하도록 하는 등의 각종 보조금 사업 제도개선 방안을 통보하는 한편, 보조사업 신청자를 상대로 ‘경기도 지식(GSEEK)’과 같은 학습포털 사이트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에 대한 교육을 수강하도록 조치했다. 

  과천서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는 국민세금에 대한 사기"라며 "앞으로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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