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관사 환원않는다' 신계용 시장 주민소환 청구 접수
'공무원 관사 환원않는다' 신계용 시장 주민소환 청구 접수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24.02.0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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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전 시장 소환청구한 김동진씨 6일 소환 대표자 신청서 제출

과천시선관위 '김씨 청구인 자격여부 심사해 7일이내 증명서 교부'

 

김동진씨가 6일 신계용 시장에 대한 소환청구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과천시선관위에 제출했다.
김동진씨가 6일 신계용 시장에 대한 소환청구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과천시선관위에 제출했다.

  신계용 과천시장 주민소환 청구를 위한 대표자 증명 교부신청서가 접수됐다. 

  직전 김종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했던 김동진씨는 6일,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시설과 관련해 2차례의 시장 재임중 해결방안을 찾지못해 시민혈세 70억을 낭비했다'는 등 청구취지를 들며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 교부신청서를 접수했다.

  김 씨는 이외에도 '8대 과천시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됐음에도 관사를 시민에게 환원하지 않은 점, 과천동 용마골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 도로와 다리 건설 추진, 과도한 업무추진비, 신천지 아웃 공약 불이행, 청계산 송전탑 지중화사업 공약 미이행, 당협위원장 시절 윤미현 의원을 당원 영입해 시의원으로 당선케 해 세금 낭비 원인을 제공한 점' 등 7가지를 청구이유서에 적었다. 

  이에따라 과천시선관위에서는 범죄경력이나 자격 유무 등 김 씨의 결격 여부를 심사해 7일이내에 김 씨에게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는데  이번에 김 씨의 대표자증명이 교부되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 27조에 의거, 추진되는 주민소환투표는 이전 여인국, 김종천 시장에 이어 과천시에서만 벌써 세번째다.

  한편 주민소환투표는 2023년 12월31일 현재 과천주민 중 19세 이상의 100분의 15이상인 9,889명 이상의 유효서명이 있어야 가능하다. 아울러 신계용 시장 당선 시점인 2022년 6월 10일 현재 기준, 전체 6개동 중 3분의1 이상의 동에서 660명 이상의 서명도 받아야하는 요건도 충족해야한다. 

  서명은 60일이내에 받아야 하는데 공직선거 60일이내에는 서명을 받을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유권자 서명은 4.10 총선 이후에 시작된다.

  투표는 소환 찬반투표로 진행되며 주민투표에 들어가는 시점부터는 신계용 시장의 업무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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