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활동가에 주민소환투표 대표자 증명서 발급
김동진 활동가에 주민소환투표 대표자 증명서 발급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24.02.1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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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선관위 '총선 끝난 4월11일~6월9일 서명'

  (속보) 김동진 자원활동가가 지난 6일 신청한 신계용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대표자 증명서가 발급됐다.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 27조, 주민투표법 제 10조 제2항에 따라 김동진 활동가에게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로서 서명을 요청을 권한이 있다고 증명한다'며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했다. 

  김 씨는 앞서 하수처리장 슬러지시설 손해배상 소송 패소 등 7가지 이유를 들어 신계용 시장의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하겠다며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접수했는데 이에 따라 선관위는 총선이 끝난 4월11일부터 60일간 신계용 주민소환 찬성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김동진 씨는 "관사 시민 환원 않고 시민혈세 낭비하는 신계용 시장에게 시민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히고 "서명작업을 도와줄 수임권자에는 인원제한이 없다"며 수임권자 모집에 나섰다. 

  한편 시장 주민소환 투표가 이뤄지려면 과천시민 9,889명의 유효 서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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