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관 예비후보 '종부세,근로소득 기본공제 합리적 개선' 공약
윤재관 예비후보 '종부세,근로소득 기본공제 합리적 개선' 공약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24.02.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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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실거주자·어르신 종합부동산세 부담 확 덜어드리겠다"

  윤재관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는 15일 장기 실거주자와 고령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세를 부담을 완화하는 개선안과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날 오후 2시 과천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을 발표한 윤 후보는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기간에 따라 종부세 세액공제 구간과 공제율을 △5년 이상 7년 미만 30%, △7년 이상 10년 미만 50%로 확대하고 △10년 이상 실거주할 경우 공제율을 100%로 상향해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지난해 1주택자 종부세 납부자는 11만 1천명(905억원)이며, 1주택자 1명의 평균 종부세액은 81만5천원이었다. 아울러 윤 예비후보는 은퇴 후 현금창출이 어려운 60세 이상 1세대 1주택 실거주 고령자의 종부세도 현실화 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윤 예비후보는 1세대 1주택 실거주 고령자(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의 경우 종부세 세액공제율을 △60세 이상~65세 미만 50%, △65세 이상의 경우 100%로 확대해 집 한채를 보유한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에게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보유와 고령자 세액공제의 합산한도를 100%(현행 장기.고령자 세약공제 합산한도 80%)로 상향해 7년 이상 실거주한 60세 이상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예비후보는 "일정 기간 이상 실거주한 1세대 1주택자와 소득이 없는 고령층의 경우 주택 보유 목적을 투기,투자로 보기 어렵다"며 "이분들에게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종부세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은 종부세의 목적상 맞지 않기 때문에 종부세 부담을 대폭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재관 예비후보는 세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그는 "현행 기본공제액 150만원은 2009년 이후 14년 간 상향되지 못했다. 반면 14년 간 물가가 28%나 상승했다”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를 200만원으로 현실화해 세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고가의 다주택자를 위한 감면(지난해 다주택자 종부세액 4천억 원으로 전년 2조3천억원 대비 84% 감소)에만 치중하는 잘못된 세제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작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은 도외시해 왔다"며 "그 결과가 다주택자의 과도한 부동산 불로소득 방치와 막대한 세수결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1주택 실거주자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은 대폭 줄이고 고가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기는 억제하는 합리적인 부동산세제를 도입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근로소득자 기본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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