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 등 자연녹지 개발 가능해질까
관악산 등 자연녹지 개발 가능해질까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22.06.0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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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류종우 의원 개발불가 조항폐지 추진, 시는 ‘난개발 우려’

과천시의회 오는 7일 제270회 임시회서 심의

  관악산 및 청계산의 주변 자연 녹지 개발 가능성을 담은 도시계획 개정조례안이 과천시의회에 제출돼 승인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천시의회는 오는 7일 제270회 임시회를 1일간의 회기로 열고 과천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과 지난 269회 임시회에 시가 제출했다 처리하지 못한 제2회 과천시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이번에 제출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박상진 · 류종우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관악산과 청계산 등의 자연녹지 소유주들이 기준지반고 규제로 노후 건축물을 증축할 수 없어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며 기준지반고 조항을 폐기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이다.

  현행 도시계획조례안은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30m 미만에 위치한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으나, 자연녹지에 대해서는 기준지반고(과천초교 운동장 해발 고도 40m)를 기준으로 10m 미만에 위치한 토지에 대해서만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관악산 주변 자연녹지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에 제출된 도시계획개정조례안은 자연녹지 기준지반고 조항을 삭제하고, 70m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거용 비율 70% 이하의 건축제한도 폐기하는 내용이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도 ‘60% 이하’에서 100%로 높였다. 이와 함께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현행 도시계획 조례안은 주거비율을 70%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조례안은 주거비율을 90%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관악산 주변 자연 녹지 개발을 허용하면 관악산 주변 난개발이 예상되고 이에 따른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제기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또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높이면 학생수가 늘어 학교 신·증축과 주차난 등의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류종우 시의원은 “이번 도시계획개정조례안은 관악산 주변 자연녹지를 개발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기준지반고 조항이 삽입된 이 조례안으로 인해 양로원 증축이 어렵다는 민원에 따라 제출한 것”이라며 “과천향교 인근 자연녹 지는 온온사와 향교 등 문화재가 위치해 현실적으로 개발이 어려워 관악산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제269회 임시회에서 과천시가 제출한 제2회 추경안을 상정만 해놓은 채 산회 한 바 있어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 될 지 주목되고 있다. 이번 2회 추경안에는 코로나19 로 인한 과천시민재난지원금 및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 감염병 확산 방지비용 및 장례비 등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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