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주차장 막고 공사중인 업체에 주차료 감면?
공용주차장 막고 공사중인 업체에 주차료 감면?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22.06.0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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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의원발의로 조례개정 ... 2개 오피스텔 시공사당 2억2천여만원 혜택

   과천시의회가 주차장조례 개정을 통해 관내 공영주차장을 점유한 채 공사중인 2개 오피스텔 시공업체에 각 2억2천여만원의 혜택을 제공했다. 

  시의회는 7일 제270회 임시회를 열고 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했다. 

  이날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과천시주차장조례 중 별표 6의 '공영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주차요금의 3배 부과'라는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류종우(대표), 박상진, 박종락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날 3대2로 통과된 내용에 따르면 공영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해당요금의 3배를 부과하되 1일 주차권요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1일 주차권 요금을 납부하며, 1일 주차권 요금의 30일 합계가 월 정기권 요금을 초과할 경우 월 정기권 요금을 납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공영주차장 점유비용을 1일 및 월 정기권 요금 가운데 가장 적은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 

  현행 조례는 상업지역인 2급지의 경우 1일 주차권요금은 1만7천원, 월 정기권요금은 13만원을 선불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된 조례를 적용할 경우 별양동 A 공영주차장 21면을 점유하고 있는 시공사에는 금년 1년간 2억2천여만원, SDS앞 32면을 점유하고 있는 B공사현장은 8개월여간 2억2,800여만원을 감면받게 된다. 

  한편 이번 조례는 개정을 앞두고 실시된 입법예고 기간동안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포함, 모두 87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이가운데 86건이 반대의견을 표시한 가운데 개정된 것이어서 시민들의 반발 및 과천시의 재의요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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