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 자연녹지 개발가능성 담은 조례 ‘통과’
관악산 자연녹지 개발가능성 담은 조례 ‘통과’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22.06.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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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난개발, 특혜 우려…과천시 ‘재의 요구할 것’

 

여름이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의 휴식공간이 되고 있는 관악산 계곡
여름이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의 휴식공간이 되고 있는 관악산 계곡

  관악산 주변 자연녹지 개발 가능성을 담은 과천시 도시계획 개정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안도 통과돼 시민이 아닌,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조례개정이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과천시의회는 지난 7일 제270회 임시회를 열어 그동안 논란이 됐던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는 관악산 및 청계산 주변의 자연녹지의 기준지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주거용 비율은 70% 이하의 건축제한 폐기와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도 60% 이하에서 100%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으로 구세군 양로원에서 과천초등학교 인근까지 관악산 주변 자연녹지 개발행위는 물론 청계산 주변의 자연녹지에서도 일부 개발행위가 가능해져 현재 과천향교 주변 음식점 일대 자연녹지에서 신·증축이 가능하고 관악산 도로 주변에서 관악산 70m까지 4층 규모 건물을 건립할 수 있게 된 것.

  7일 운영된 조례및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갈임주 시의원은 “관악산과 청계산은 과천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휴식 공간으로 주민간 공론화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과천시는 자연녹지 개발을 막기 위해 관악산 일대 자연녹지를 매입까지 했는데 8대 시의회의 마지막 임시회에서 자연 녹지를 보존하는 조례안을 개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날 조례는 표결에 부쳐져 박상진, 류종우, 박종락 의원등 3 명이 찬성하고 윤미현, 제갈임주 의원등 2명이 반대해 결국 통과됐다. 

  한편 이번 조례개정으로 구세군양로원과 과천향교의 신ㆍ증축이 가능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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