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목정-머선 일이고?
율목정-머선 일이고?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22.06.2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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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7일 과천시도시계획조례와 주차장 조례를 개정했다.

  이날 의원들은 제 270회 임시회를 열고 직전 269회 임시회에 상정한 뒤 계류시킨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해, ‘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이라며 불허했던 시민 재난지원금도 통과시켰고 도시계획조례와 주차장 조례도 통과시킨 것이다.

  6.1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 끝난 뒤였고 경기도의회 선거 출마로 진작에 시의원을 사퇴한 김현석 시의원을 제외하고 이날 심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대부분 6.1지방선거에 불출마했거나 또는 의회 재 입성에 실패해 사실상 이날이 마지막 임시회였다. 그래서였는가 주민들의 반발이 뻔히 보이는 두 조례를 용감하게도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이 두 조례로 말할 것 같으면 개정을 앞두고 실시된 주민의견 조사에서 접수된 87건중 단 1건만, 그것도, 관악산자연녹지 관련해 단 한 건만 찬성이었을뿐 나머지 86건 모두 반대한 개정안이었다. 또 과천시청 주무부서에서도 역시 ‘난개발 우려’ 및 ‘형평성’ 등을 이유로 사전에 분명하게 여러차례 난색을 표명한 사안이었 는데, 이같은 주민들과 과천시의 우려는 그냥 참고용이었나보다.

  절차상 의회가 개정했다 해도 시가 ‘다시 논의해달라’는 재의 요구라는 절차가 있어 다행이지만 마지막 임시회에서 명분도, 실익도 주민들에게 결코(?) 유리하지도 않은 이런 개정안을 통과시킨 호기로움이 생소할 뿐이다.

  7일 실시된 조례및예산심의 특위장에서 찬성했던 의원들은 여러차례 ‘시 조례가 정당하고 당연한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이 맞지않는다’고도 했고 또 ‘이조례가 아니더라도 다른 조례나 법 조항으로 난개발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도 했다.

  또 주차장 조례와 관련해서는 ‘징벌적 조항’이라는 표현도 썼다. 모두맞을수있다. 그러나 그렇다면 왜, 이시기에 모두가 우려하고 반대하는 조례를 ‘굳이’ 개정 한건지 묻고싶다.

  평소 과천시민들이 얼마나 관악산과 청계산을 사랑하고 지키고 싶어하는가를 몰랐다면 모를까? 또 주민들에게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주차장 조례를 왜? 의심을 받아가면서까지 개정 한건지, 정말 ‘머선일인지(무슨일인지)’ 묻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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