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목정-공유재산관리조례
율목정-공유재산관리조례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22.12.3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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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이맘때쯤 엄청난 진통을 겪으며 폐지됐던 공무원 관사를 다룬 과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다시 변경안이 제출되며 이번 제 275회 과천시의회 제 2차정례회에 또 다시 상정됐으나 ‘보류’됐다.

  전임 시장의 관사 입주로 촉발된 과천시 공무원관사 문제는 과천시 공무원들에게 지나친 혜택을 주고 있다는 논란과 함께 이를 모두 시민에게 돌려줘야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 부시장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들이 관사를 사용할 수 없도록 조례가 개정된 바 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안에 ‘부시장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부시장 또는 소속 공무원’이라는 문구로 바꾸어 일반 공무원들도 공용 주택(관사)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 이미 여러차례의 청원과 논란으로 과연 이번 변경안이 심사를 통해 원안 통과돼 공무원 관사가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부결돼 현행대로 공무원의 관사사용이 제한될 것인지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결국 시의원들은 가결도 부결도 아닌 ‘보류’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이다.

  시의원들은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조례 심사 과정에서 ‘공무원의 주거불안과 매도 시기 조절, 또 순차적으로 매도하자’는 주장을 하는 담당 과장을 향해 ‘조례가 개정된지 1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시가 개정된 조례의 취지에 맞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따져물었다. 그리고 ‘유독 왜, 과천시 공무원들만, 저렴한 임대료만을 내고 과천아파트에 사는거며, 또 그로인해 과천의 새 아파트 입주자격을 얻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시민들이 느끼는 반감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아는지’를 물었다.

  물론 이같은 시민들의 생각이나 요구를 시가 모를리 없어 시는 지난 10월 현재 비어있는 10채의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미 공매절차가 진행중이다.

  올 하반기부터 시작된 불경기가 은행 금리를 치솟게 만들고 있는 요즘이다.

  당장 내년에 관사 거주 시기가 만료된 많은 공무원들은, 당장 거주지 마련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을터다. 또 그중에는 아이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반드시 과천에 거주해야하는 직원들도 있을터여서 지난 7일 과천시 공무원 노조에서는 조례개정을 촉구하는 직원 601명의 서명을 받아 과천시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결국, 시민의 요구와 공무원들의 불안감 사이에서 ‘보류’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시의회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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