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목정- 공무원 관사
율목정- 공무원 관사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23.08.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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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가 저어기 울릉도 쯤 되는줄 아나봅니다”

  “관사를 모두 팔고 차라리 공무원들에게 주택융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게 낫지않나요?”

  과천시가 10일, 공무원 관사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시끌시끌하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과천시 공유재산변경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1년 8대 시의회가 개정한 제 48조(관사의 정의)에서 ‘관사라 함은 부시장이…’라는 문구를 ‘부시장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 등’으로 변경해 부시장 이외에도 일반 공무원들이 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49조에서는 1급관사는 부시장 관사, 2급관사는 1급 이외의 관사로 개정하고 2항에서 다시 ‘2급관사의 면적은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4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문화했다.

  시는 또 제49조의3(2급 관사의 우대 입주 대상)을 통해 2급 관사에 신규 공무원, 국외 교류 공무원,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는 공무원, 재난ㆍ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우대해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과천시의 공무원 관사가 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것이 벌써 5년여전이다. 전임 시장의 거주로 인해 불거진 공무원 관사 문제는 지난 8대 시의회에서도 격렬하게 반대해 결국 부시장 관사를 제외한 관사를 모두 매각하자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고 그동안 재건축이 이뤄진 신규아파트 가운데 위버필드와 과천자이 등 3채가 모두 40억 6천만원에 매각된 바 있다. 또 다른 자이 아파트 1곳은 두차례 유찰돼 다시 매각절차가 진행중이다.

  현재 과천시에는 모두 53채의 관사가 존재한다. 이중 부시장이 사용하는 관사를 제외하면 아파트 29가구, 6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다세대가 4동이다. 전국적으로 가장 집값이 비싼 우리 과천에 관사도 전국 최다 규모이다.

  관사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그래서 더 곱지 않다. 먼저 ‘너무 많다’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왜 오지도 아닌 과천에서 공무원들에게만 최대 5년씩이나 특혜를 주는가’ 하는 점이다.

  이 조례안을 상정, 심의해야 하는 시의원들도 곤혹스러운 눈치다. 지난해 12월 보류시킨 조례안을 재상정해야 하는데 이러기도, 저러기도 난처한 모양새라는 것이다. 그래서 의회의 공통된 입장을 정하기 보다 각자 소신에 맞게 상정 여부를 선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다.

  언젠가 신계용 시장은 “나는 시민들의 시장이기도 하지만 공무원들의 시장이기도 하다”는 말로 동료애를 표현한 적이 있다. 이번에도 그의 동료애가 빛을 발할지 알 수 없다.

  관사 조례는 오는 9월 8일 제278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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