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목정- 공무원 관사 활용방안
율목정- 공무원 관사 활용방안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23.09.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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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가 아니었으면 감히 둘째 아이를 낳을 생각도 못했을것 같습 니다.”

  “관사에 거주하니 시정에 대해 더 관심이 생기더군요. 자연스레 시민의 입장이 되니까요. 지금은 인근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과천시 공무원관사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전국에서도 집값이 비싸기로 소문난 우리 과천시에서 공무원들이 거의 무상에 가깝게, 최대 5년여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 관사는 과천시가 비교적 살림살이가 넉넉했었던 지난 1992년 소년소녀가장 등을 위해 주공 2단지 7.5평 아파트를 일정기간 무상으로 임대해 주자는 의도에서 시작돼 30년을 지나는 동안 폭설이나 폭우 등 재난 상황에 공무원 비상동원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공무원 복지의 하나로, 관사로 활용되게 된 것이다.

  분명 다른 지자체 공무원들에 비하면 엄청난 특혜가 맞아선지(?) 관사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시민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은 요즘 난처한 모양새다.

  최근 한 중앙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전국의 시·군·구 가운데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일터를 잡는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낮은 곳 조사에서 과천시가 당당히 1등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 과천시민이 과천에서 일터를 잡고 있는 비율은 23.5%로 전국 꼴등이고 과천시 600여 공직자 중에도 20~25%만 과천시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관사에 살고 있는 직원들이 비율을 높여주고 있는 까닭이다.

  상대적으로 우리 과천에 산업체나 기업이 소재하지 않는다는 불리함도 있지만 그래도 과천에서 살면서 교통체증 걱정없이 걸어서 출퇴근 할 수 있다는 것만도 거의 기적(?)에 가까운 특권인듯 하다.

  이번 시가 입법예고한 조례개정(안)은 폐지냐, 존치냐 극명하게 두 갈래로 갈라지는듯 보이지만 어찌보면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을 것같다.

  쟁점이 ‘관사’라는 것으로 모아지는 듯 하지만 ‘활용방안’이라는 표현이 더 맞지않을까. 즉, 당초의 취지대로 과천시가 유사시를 대비한 공유재산으로 소유한 것을 공무원 관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조금만 이해를 넓힌다면, 지금처럼 시민들이 ‘무조건 매각’을 주장해야할 이유가 있을까?

  공무원 관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과천시 재산에 대해 굳이 시민들이 팔아라 마라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말이다. 그런 면에서 시의 이번 개정안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전체 53채 가운데 아파트 5채에 다가구까지 모두 9동만 남기겠다는 것이고 이 또한 18평 이하 원룸형이어서 신혼부부나 신입공무원, 그리고 호텔 하나 없는 과천시에 외부(외국) 손님들이 왔을때 숙소로 사용하겠다면 시민들이 굳이 말릴 이유가 없다.

  노조에서도 순차적 매각에 뜻을 같이하고 있고 효율적인 활용방안, 매각 시기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시민에 환원이라는 명분에는 시도 시민도, 또 공무원들도 동의하는 내용이다. 조금 여유를 가지고 찬찬히 생각해보면 합의하지 못할 내용도 아닌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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