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목정- 제명
율목정- 제명
  • 과천시대신문
  • 승인 2023.11.30 0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윤미현 과천시의원이 결국,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동료의원들로부터 받았다.

  그동안 외유성 해외연수를 다녀왔다는 사유로 도하언론에 떠들썩 하게 보도됐던 모 전 시의원에게도 ‘1개월 출석정지’징계가 전부였는데 과천시의회 사상 최초인 ‘제명’ 처분을, 1년간 의정활동을 함께 해왔던 동료의원들로부터, 그것도 만장일치로 받은 3선 윤 의원을 두고 항간에는 ‘동료의원들로부터 그만큼 신의를 얻지 못한 결과’라는 평가와 함께 ‘다른 것도 아닌, 신천지 관련 사실의 부인에서 온 시민들로부터의 괘씸죄의 결과’라는 이야기가 섞여 다닌다.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간신히 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처분을 법원으로부터는 받았지만 그를 용서할 수 없는 시민들이 이번 시의회의 결정 과정을 초미의 관심으로 지켜봤고, 이러한 시민들의 눈초리를 의원들이 외면할 수 없었을거란 분석이다.

  당초 그의 징계를 추진한 민주당 시의원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같은 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번 279회 임시회가 열리는 13일 내내 무거운 마음이었을 터, 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정치가 이렇게 허망할 수가 없다”며 안타까움 섞인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사상 초유의 이번 결정은 곧 돌아오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정가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7일 본회의를 마친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논평을 통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준 국힘 소속 의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히며 “당초 윤 의원 관련 의혹 등이 있었음에도 공천했던 국힘 당협도 사과 해야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자 국힘에서는 “시의회 윤리특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제 한 뒤 “윤 의원을 3번이나 먼저 공천했던 것은 민주당”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민주당은 다시 윤 의원의 1심 변호를 수락했다 번복했던 최기식 국힘 당협위원장을 향해 “공천 관련해서도, 변호 관련해서도 지금껏 사과 한 마디 없었다”고 쐐기를 박았다.

  결국 윤 의원의 징계가 내년 총선 정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혼란스러운 형국이 된 것이다.

  윤 의원이 과연 이번 의회의 결정을 순순히 승복할지 아니면 효력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하고 의정활동을 이어갈지 그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지만 이번 처분으로 인해 과천시의회는 전국에서 가장 최소 규모인 6명으로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당장 12월부터 내년 예산을 심의해야하는 2023 2차 정례회가 예정돼있는데 의결정족수를 잘 맞춰나갈지도 걱정스럽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